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됩니다.무단퇴사와 관련해서는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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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는데 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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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사항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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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달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취급하여,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니 가능하면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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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이후 정산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일반 민법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여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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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알바 겸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청년인턴을 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당 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지, 허용되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되며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턴 예정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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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또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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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것이라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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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자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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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알바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본업하게 될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고, 제한된 허용 즉 예를 들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 하에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겸직금직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한다면 어떠한 경위로 밝혀질지 모르고, 밝혀지게 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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