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일하다가 부상 당해서 걷기도 힘든 상태라 제대로 말씀 드리고 퇴직하였습니다.
14일동안 연락도 무시하시고 임금도 미지급하여 진정서 제출하니 바로 연락이 오시는데, 한달을 더 기다려야 돈을 주시겠다고 고소 취하 안하면 저로 인해 피해본 것을 맞고소 하신답니다. 제가 수도꼭지 호스를 부러뜨렸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 증거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으로 고소가 성립 될까요? 전과자였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많이 하셨던지라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돈 안주시고 벌금 물겠다고 버티시면 저는 돈을 못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진정 제기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맞고소를 운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협박죄나 보복성 부당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파손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손해와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급여와 상계하거나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벌금 부과로 이어지더라도, 체불임금 자체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수도꼭지 호스를 부러뜨린 것만으로는 고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부 신고를 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설사 수도꼭지 호스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고죄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수도꼭지 파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지 특별히 형사소송 고소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게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벌금을 내고 임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소라는 것은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자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처벌되진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적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장의 고소이유는 법상 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으나 그것은 직원이 파손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체불로 신고하셨으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신고를 한 부분으로 화가나서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신고 상태에서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고용보험)에 대지급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박하는 맞고소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체불 고소를 취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