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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3일전 퇴사 통보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계약내용은 지켜야합니다 다만 이를 못 지켰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내용만 본다면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사정을 설명하고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품이란 월급 및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수습기간에도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는 아니더라도 사직의사표시는 있어야 합니다.퇴사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수습기간 최저시급 90%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여야하는 등 조건이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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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 되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플랫폼 정책상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반적인 안내드리겠습니다.요즘은 꼭 방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가능하시니 편한 수단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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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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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업무가 아닌 무관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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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직 제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위로금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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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취규 및 단협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고이를 위반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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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ㅎㅇㅎㅇㅎㅇㅎㅇㅎㅇㅎㅇㅎㅇㅎㅇ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 제목과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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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지금 금품에 대해서 청산되어야 하고회사가 일방적으로 위 기한을 초과하는 날로 기한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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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실적급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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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처음 4개월이1주 15시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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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손님이 없을 경우 잠깐 대기하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은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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