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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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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시 직장 4대보험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군인연금을 수령하면 회사 취직시 4대보험가입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같아서요. 3.3% 사업소득자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 수령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계하든 임의가입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나머지 4대보험은 취업 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 수령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할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