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
1월부터 2월 말까지 일하는 거로 계약했는데 손님이 많이 없다고 30분전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고시점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즉시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습니다.
4. 다만 해고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보상신청을 하시려면 해당 사업장이 사장님제외 근로수가 하루평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PC 방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프리랜서 알바 상관없이, 실제 근로하는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1개월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 1번이 충족되더라도 2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받아도 계약기간인 2월 말까지 월급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해당 해고당시의 증거 절대 지우지마시고 가까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빨리 해보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