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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꿀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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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 해결할수있을까요?

피시방에서10개월 정도 일한 알바생입니다.사장님이 갑자기 12시에 퇴근후 바로 해고당했습니다.이유는 무표정으로 일했다는 이유,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던거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음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더 많은 확인/검토가 필요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에 대한 기간을 지키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위반, 해고사유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로 보이며 30일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