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 해결할수있을까요?
피시방에서10개월 정도 일한 알바생입니다.사장님이 갑자기 12시에 퇴근후 바로 해고당했습니다.이유는 무표정으로 일했다는 이유,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했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던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 및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음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더 많은 확인/검토가 필요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에 대한 기간을 지키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위반, 해고사유 정당성 부족으로 부당해고로 보이며 30일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