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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했는데 근로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정정 요청을 해보시고 수용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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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레벨업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원인을 잘 파악하고 수정하려는 태도 등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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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을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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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사장 변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이 양도양수 되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연속되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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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되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노동관계법령을 전공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변호사나 노무사 아무나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비용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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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특별여름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 부여조건을 충족했다면 휴가(부여)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휴가 미사용시에 금전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지는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에 따른 금전 보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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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 및 출장비의 성격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또한대법원은 "명목상 해외연수이지만 실질이 사업주의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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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해당해보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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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네일리스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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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이직하는 회사의 기간도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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