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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회사를 관둬야만 받을수잇낭여?

산재를 받을수있는조건이 궁금한데여.

업무즁 또는 출근길에 다처따고 가정을하구 입원 또는 거동이 안될정도다라면 산재를 받아야 할탠데 이 경우 산재를 받으려면 퇴사후 병원에 입원한상태만 가능인지 궁금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수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한 후에도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반드시 퇴사 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받기 위해 회사를 퇴사할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로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전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3년 이내 신청).

    2.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도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퇴사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