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2. 14. 19:50

제경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건 자기자신인데 눈치보이고..참.. 산재 신청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직후에도 신청가능하다던가.. 몇년안에 신청해야한다는지등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직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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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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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3년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021. 02.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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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빠를수록 좋으며 가급적 3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임이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이미 치료가 종료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장해없이 근무한지 3년이 도과되었다면 산재 신청하여 산재임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품이 없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021. 02. 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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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급여 청구권은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아래 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아래 급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2021. 02.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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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단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2021. 02.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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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재해경위에 대해서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산재보험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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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이직 후에도 3년의 요양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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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퇴직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2. 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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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재직중은 물론 이직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년내 신청하면 되고, 장해급여의 경우 5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2021. 02. 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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