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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신통한향고래90
신통한향고래90

노동청 재진정은 몇차까지 가능한가요?

해고예고수당 1차 진정시 해고사실 입증이 안돼서 종결이 되었고,

이후에 2차도 진정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해고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계속 제기해서 사업주에게 돈을 요청할건데 몇 차까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좋은 감독관이 배정돼서 해고로 인정할때까지 계속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 변경, 검사지휘에 따른 처리, 전문위원회 자문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공소시효만료까지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이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하면 종결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라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재진정해봤자 다른 감독관이 판단내린 것을 뒤짚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별다른 추가 증거자료(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진정해도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