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출근 중의 사고를 당하였다면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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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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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이 외에도 사업주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니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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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 계약 내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습만을 위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후자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고 본채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전자의 경우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신체, 정신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로 근로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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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명확할 수록 분쟁예방차 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좋습니다.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성 확보측면에서 가급적 서면, 문자 기타 기록의 형태가 당연히좋습니다.사직일자가 도래했음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가 묵시적으로철회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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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사칭일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네이버에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칭이 아님을 100%를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다른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혹시 별도의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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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상관이 없으며, 현 직장에서의 이직이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180일을 채워야하고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고려되니이 점을 고려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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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고,마찬가지고 퇴사 절차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모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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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하루 하루가 모두 계산되므로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4.06.03.에 입사한 경우 최소 25.06.02.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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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법조문 안내드립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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