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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박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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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나요

현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대신 식대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식대 제공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식시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시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식대를 제공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