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한테 조사하나요??
아까 글을 올렸던 내용이지만 수정을 하고 싶어서 보니 댓글이 달려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제가 자발적 퇴사지만 직원분들과의 트러블과 막말드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능 할까요??
1월 초부터 관계가 좀 멀어지면서 힘들었는데
요번 9월 초에 일이 터져서
대표님한테도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했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고 저에 대한 뒷담이 담긴 녹음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도 자발적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적어 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괴롭힘으로 빠지는데 회사에 확인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그후에 따로 조사하든지 피해가 가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
만약 신청을 하면 괴롭힘쪽으로 빠질 수 있다 이야기를 했더니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별로 안했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신청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신청할지 알려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어떻게 써서 제출할지는 안보내드렸지만
그후에 회사쪽에
조사가 가서 직원들도 조사를 받고 그래서 회사쪽에 피해가
가면 그것도 걱정이라서요..
만약 피해가 가서 회사쪽에서 저를 고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지만 직장내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는 것인 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 고충처리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곳에서 조사결과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여 이를 인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서 고소를 할지 의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것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따른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자체가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직원과의 트러블, 막말이 곧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업주에게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