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헌혈시간을 제외하더라도 200점 이상은 되어 가산점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최종합격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불안하시니 해당 공공기관에 착오기재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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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매번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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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 등 사규를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반드시 복직 후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복직 후 사직을 권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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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단체의 횡포로 인해 가입하지 않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맞서려고 합니다 이에 우선권이 먼저 만들어진 노조단체에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우선권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노조의 존재와 상관없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추후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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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동일하는데 용업회사가 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용업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는 승계되므로연차발생 기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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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용자의 거부나 변경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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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에 대해 부서에서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용자의 거부나 변경권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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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 후 모임 참석, 너무 피곤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근무 후 바로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체력적인 소모가 클 것입니다. 잠깐 쉴 수 있다면 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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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적용받으므로 개인 연차가 아닌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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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한 번 채용되면 평생 해고 안 되는 직업/회사 없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이 경우 경영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고용이 안정된 직장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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