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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요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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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자격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년 이상 근무 하다 퇴사를 하고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명절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총 4일,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어 총 32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근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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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일부가 제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문에서 기재한 시간을 알바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발생하는 어떠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신고는 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될마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서 취업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