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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일찍자는팥죽
일용직 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수급기간을 4~5개월 뒤에 받고 싶고 그동안 주2~3일 16~24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인데 혹시 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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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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