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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기숙
해기숙

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8월 20일에 현 회사 계약 만료되어 고용보험 상실 처리될 예정인데요 구직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돼있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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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 5일제의 경우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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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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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자료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일단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024.2.21~2025.8.20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되는데, 제출된 근무이력을 보면 임금을 수령한 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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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또한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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