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 측면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절차적 측면에서도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구두로 통지한 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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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일찍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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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 6.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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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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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의미가 맞다면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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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1일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평가됩니다.9시간으로 적더라도 1일에 고정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임금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추가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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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력(인사)관리를 해야하는 것이지근로자가 다른 대체 근로자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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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에 해당한다면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각각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신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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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면 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절되어 계산(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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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정도만 일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취득 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하니 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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