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급여를 제때 못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사실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근로시간은 사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울 수 있어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편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만 처벌되고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이런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주와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게 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채용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채용공고, 문자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휴수당 + 퇴직금 + 월급 등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 구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향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도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딱히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 체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17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그날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거나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장님 저 내일부터 근무하는 것 맞죠? 시급 10030원, 월수금 10시부터 18시까지로 내일부터 근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문자·카톡 내용, 업무지시나 근무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시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