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알바 근로 계약서가 한달마다 변경됩니다. 6.1-6.30
7.1-7.30 이렇게요
근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기 귀찮을 까봐 알바 점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처음 계약서에서 날짜만 변경 하는 것도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5월에 계약시에는 서명해서 드렸지만, 7월은 제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한 채로 7월 근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아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나 일단 서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월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서명(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는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만 바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이 없는 상태라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근무한 사실은 계약 기간을 인정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어도 일방적 작성은 증거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는 서면으로 부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참 많이 게으러군요, 세상 어떤 계약서도 쌍방 날인(서명) 없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번 사장 서명한 것 챙겨두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사장만 받은 것이니까요.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므로, 현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 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냅둬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걸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