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합의하에 기간제로 변경하려고, 처음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볼펜으로 계약기간을 추가로 써넣고 싸인을 했는데요. 그 기존 계약서 양식에 계약기간은 없는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이걸 그냥 냅둬도 되나요? 아니면 꼭 지워야 하는 부분인가요? 볼펜으로 찍찍 그어서 지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서로 상충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향후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제일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1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직인 등을 찍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문구를 지우던지 2줄로 지우던지 지우면 새로 기재한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해당 내용을 수정 삭선하고 당사자간 확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야 향후 (실업급여 등 관련)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종기 기재, 2)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문구를 삭제하고 그 옆에 변경일자 및 노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한 부를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바꾸시는거라면 해당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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