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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슴새252
노란슴새25223.08.29

기간제 관련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부당해고를 당해 회사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기로하고

기간제관련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내용을 보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계약 근로기간 00월00일 ~ 00월00일(기간의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기간제인데 이런문구가 왜 적혀있을까요?

2. 근로해지사유에 근로계약만료라는 문구는 안써있고

지시를 불이행 했을때, 무단결근을 지속적으로 했을때,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때 이런 문구들만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사직서를 안쓰고 나온상태이고 실업급여 신청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신다고 근로계약서를 주셨는데

저런문구들이 있어 추후에 제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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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오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잘못 적은 걸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내의 해지 사유이므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를 다툴 때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직서나 근로관계종료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의무는 없겠으나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오기로 보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분쟁이 있었다면

    굳이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만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내용은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서 자체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 적어주신 내용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 근로기간 00월00일 ~ 00월00일(기간의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기간제인데 이런문구가 왜 적혀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요청한다면 실제 적힌 날짜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불안하시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해지사유에 근로계약만료라는 문구는 안써있고 지시를 불이행 했을때, 무단결근을 지속적으로 했을때,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때 이런 문구들만 써있는데

    근로계약해지사유는 해고사유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해지가 아닌 근로관계자동종료사유이므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