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규정 또는 시행내규의 내용대로 공무상 질병이 아닌 질병휴직 기간 등의
연차일수 공제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정이 있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병가나 휴직보다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의 질병휴직 기간을 개인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임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질병휴직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인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규나 시행내규에 따라 연차일수를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에 대한 일방적 제한이나 공제는 신중해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공가가 아닌 단순 질병휴직에 대해 연차에서 공제한다면 그 근거와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연차일수 공제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이뤄지면 임금청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