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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규정 또는 시행내규의 내용대로 공무상 질병이 아닌 질병휴직 기간 등의

연차일수 공제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정이 있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병가나 휴직보다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의 질병휴직 기간을 개인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임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질병휴직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인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