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례계산 해야되는 대상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비례계산 해야되는 대상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기, 육아기 단축 - 비례계산 대상자 X
회사가 승인한 병가, 무급휴직, 결근 - 비례계산대상자 O
다만 회사가 승인한 병가, 무급휴직인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휴가일수만큼 제외시켜줘야되고
결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안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소정근무일수 확인되면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80%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연차부여하면되고 80%미만이면 비례계산해주면 되는거구요~?
저희 회사가 무급휴가와 결근이 많다보니까 헷갈리더라구요ㅠ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따라서,
1)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시어 80%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도 출근율이 80%이상 :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출근율이 80%미만 : *비례산정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_질병휴가 6개월 : 1) 휴가기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