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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이중 집주인변경 으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100만원정도는 전입신고만 잘되어 있으면 전액 보장 가능합니다.이후 갱신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없었을경우 2년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9월까지 지내실 수는 있고 9월에 나가실거면 3개월전에 퇴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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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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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월세 조정시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000만원에 월세 5만원을 봅니다.그정도면 그냥 부동산에 보증금을 깍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하시는게 나을 정도로 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그리고 월세가 110정도면 보증금을 2000 아래로 받는 임대인은 잘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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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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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에 전입신고나 키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후 하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전입신고 하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해서 하루전 전입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법이 그런건 어쩔 수 없지만 임대인 역시도 그냥 정해진대로 하는게 서로 좋습니다.잔금 받고 키 주시고 전입도 가능하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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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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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년 묵시적연장+1년 재계약 후 만료 1달전 이사시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한두달전 이사 나갈 경우는 이사 협의기간 정도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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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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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은 금액의 조절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합니다.금액 조절이 안되는것과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사용하는 여부는 별개입니다.금액은 올리는것만 5% 이내로 제한되고 감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협의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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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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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조건 다 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일단 잔금은 마지막 금액이니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이고 일반적으로 계약금도 10%로 합니다.물론 계약금 %역시 협의로 인해 조절 가능합니다.중도금은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거나 하다면 안하는경우도 많고, 계약의 완결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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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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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은 법적으로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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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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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 유지비 총액은 어떻게 알아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관리내역서를 확인해보시고 어떤 금액을 내고 있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다면 퇴거시점에 관리실에 장충금 정산 내역서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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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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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제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임대차 만기시 보증금의 반환과 집을 원상복구 해서 돌려주는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는 이미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반환이라는 약속을 어겨서 임차인이 설정한것이기에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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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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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는것은 계약기간 이후나 가능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제안이기에 만약 들어주시거나 하려면 위약금을 받고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위약금이 소위 말하는 이사비로 칭해지는것입니다.실제로는 이사비 + 추가 위약금 정도로 정해지고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기에 이정도 돈이 생긴다면 이사를 고려해보겠다 하는 정도에서 협의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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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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