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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09

HF,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발생되는 보증과 보증보험은 다른 것인가요?

HF와 카카오에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하며 대출을 받고도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보증료라는 것이 대출 가능한 지를 심사하기 위한 보증인지 아니면 보증보험과 같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증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보증보험과 같은 보증이라면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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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차이입니다.

    대출시 보증은 HF같은 기관에서 임차인의 신용등을 보증해주니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라는것으로 임차인이 돈을 안갚으면 보증회사가 은행을 보증해주는것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전세사기등을 대비하기위한 것으로 전세대출 받을때 전세보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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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료는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납입하는것 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며 보증보험까지 진행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것은 관할 기관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전세보증보험을 말합니다. 즉 같은 보험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시에는 임대인 미반환시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되었기에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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