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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14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다른건가요?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그리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자금 보증을 이용했다며 보증료를 납부하게 됐는데요~이런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된건가요?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이 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있게 보증한 대가로 제가 보증료를 낸거더라구요~그러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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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을 받으실거 같아요.

    공사보증서로 은행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신거죠?

    말씀하신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질문자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대출상품이예요.

    ***단. 임대인(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 경우 따로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을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을 보장받습니다****(단,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가입한 보증보험이여야해요)이건 임대인에게 직접 가입여부를 확인해야해요~~

    보증신청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 1/4경과하기이전

    (예를들자면.임대차계약이 2년인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신청해야해요)

    질문자님이 이미 보증료를 납부하셨다니 보증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신건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이미 은행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해서 심사후에

    보증료가 수납..전저보증서가 발급한걸로 보여지네요^^


  • 주택주택금융공사에서 받으신건 대출 받으실때 공사에서 보증을해서 수수료를 떼간것이구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장받기위해 보험을 들어가는것으로 나중에 다시 이사하게 될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세자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비싸지 않으니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