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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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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중도에 나갈 시 복비 문의드립니다.

1년 월세 계약된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번달 말쯤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나갈때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하나요? 따로 다음세입자로 중개되는 부분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는 거기에 무조건 내는게 맞는지, 누수로 인해 나가는 사유이기에 안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것은 임대인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좋은곳으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중도퇴실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볼 수 있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