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수로 인해 중도에 나갈 시 복비 문의드립니다.
1년 월세 계약된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번달 말쯤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나갈때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하나요? 따로 다음세입자로 중개되는 부분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는 거기에 무조건 내는게 맞는지, 누수로 인해 나가는 사유이기에 안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것은 임대인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좋은곳으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중도퇴실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볼 수 있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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