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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 복비내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12월에 계약 만료인데,

1달 미리 나간다고 복비?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이 집 중도해약한 집 들어온건데, 그때도 복비 받으셨던데...

원래 이렇게 복비 산정이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월세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사는 날까지 내면되는데 만약 아직 계약이 안됐으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기 한달전후로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분도 있는데 이부분은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입주할때 내는 중개보수는 이전 세입자 중도해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에게 지급요청한 중개보수는 다음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보수분이기 때문에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보수는 해당 세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질문자님이 입주시떄에도 이전 세입자 부담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만료 1달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도 상황상 기간내 정상적인 만기해지를 합의하였고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 일정조율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만기해지로써 볼수 있어 중개보수 부담의 책임이 없으나, 임의대로 본인이 만기 1달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만기일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이를 거절할수 있고 경우에 따서 질문처럼 중도해지로 보아 위와 같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위조건을 충족하고 1달전 퇴거를 하시던지 아니면 만기까지 거주룰 하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이번에 12월에 계약 만료인데,

    1달 미리 나간다고 복비?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이 집 중도해약한 집 들어온건데, 그때도 복비 받으셨던데...

    원래 이렇게 복비 산정이 되는걸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를 하시되 불가시에는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계약 해지)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기간이 지났고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맞게 계약 갱신을 거절 하셨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 정도는 문제삼지 않을 수 있으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계약기간내에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흔히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행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고 또한 임차인이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즉 복비를 내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퇴거를 하시는 것이 통상적이로 특약사항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의 경우에는 2년 이내라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인 부담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또한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보통은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적어두었다면 특약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서 복비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서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 부담을 임대인이 하거나 임차인과 나누는 관행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