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계약금은 어디에 적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계약금 포함 전체 매매대금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하구요.계약금의 출처(예금등)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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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재계약은 어제쯤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연락이 오면 2개월 전쯤에 연락이 올것입니다.이번달이 만기인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퇴거나 임차료 인상을 주장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할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만약 만기때 나가실 예정이시라면 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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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타일 3개가 금이 가 있는데요 공사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일이 불량일수도 있고 시공의 문제일수도 있는데 가끔 그렇게 갑자기 금이 가기도 합니다.아파트이시고 1년정도 지났다면 AS신청하시면 대체로 처리 해줄 기간이기는 한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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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서 주인세대 전세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의 주인세대라 함은 주인이 거주하던 집이라 근저당 정도만 확인하면 크게 문제 없을것입니다.그리고 주인세대라는 용어는 대체로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에 사용합니다.다가구주택의 탑층이 대부분 주인세대로 주인세대는 통으로 한층을 쓰는게 대부분입니다.이 경우에는 건물에 잡힌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액수가 시세대비 몇%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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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어찌될까요. 점점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큰것 같습니다.일단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뿐 아니라 지금까지 오른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작년이나 제작년 영끌한 매물들이 고정금리가 끝나면 버티기 어려운 물건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월세 시장도 매매를 따라 차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역사상 최고 고점이었던 작년 수준은 당분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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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할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나요? 전세금을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쓰셔도 되고 임차인과 직접 쓰셔도 문제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최대 5%이내에서 증액 가능하고, 아닐경우는 협의에 따릅니다.세입자에게 통지는 만기 2개월이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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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매매 금액은 하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가족등) 거래시 시세의 30%나 3억원 이하의 거래까지는 증여가 아닌 거래로 인정해줍니다.다만 시세의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딱 맞게 거래하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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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세입자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보증금이 집 시세보다 현저히 적다면 아마도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긴 할것입니다.자세한 금액등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은행에서 그집의 감정가등을 종합해서 얼마나 대출이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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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무엇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목적물의 시세가 내려서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한 수준이 되어 전세 만기가 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이런 집은 경매가 진행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깡통전세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를 계약하지 않는것입니다.대체로 집값이 70%정도보다 낮은 전세가의 집을 계약하는것이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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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소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면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부분에서 중개업소(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이를테면 부동산조차 임대인에게 속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이 해당집의 등기상 소유주가 아닌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부동산이 해당집에 등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부동산이 소유주가 이중계약을 했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등은 없기에 일반적인 수준(등기와 신분증 확인)에서의 확인을 거치고 임대인의 구두로 설명에 의한 부분에서 문제 없는 계약을 했을때는 부동산에게 책임을 뭍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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