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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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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의 훼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가 들어오기전에 화장실 타일과 유리에 훼손이 있었는데 이를 깜빡하고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거 너가한거 아니냐고 우기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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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한거 아니고 들어올때부터 그랬었다고 같이 우기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실에서는 기쎈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끝내 그 소액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반반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상황과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실을 사실대로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으며 분쟁에 있어서는 억지보다는 진실이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화장실 타일과 유리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모르니 내부사진이 있는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부분이고 부동산도 사진이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과 설명을 남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