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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요염한벌새
화장실문 파손됐는데 기존에 있던 파손인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전 세입자가 파손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방을빼면서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어둔게 없어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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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전 세입자가 파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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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주 당시에 문제제기한 부분이나, 당시의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
본인 임차 중 발생한 파손으로 추정될 수 있기에, 물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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