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문 파손됐는데 기존에 있던 파손인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화장실문 파손됐는데 기존에 있던 파손인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전 세입자가 파손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방을빼면서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어둔게 없어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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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문 파손됐는데 기존에 있던 파손인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전 세입자가 파손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방을빼면서 저보고 배상하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어둔게 없어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