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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딩고78
재밌는딩고7822.12.04

원룸 문 파손시 보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샤워 중에 문고리가 고장나 열리지 않아 열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빠졌습니다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문을 부수고 나왔는데 문을 교체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손잡이 고장이 먼저인데 문 교체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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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잡이의 경우 단순 소모품에 해당 하는 것으로, 소모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노후화되어 문을 파손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 노후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