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에 갖혀서 문고리거 뜯어졌어요
자취방에 문이 이미 문고리가 아래로 위로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문 닫고 볼일 보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열리더라고요.
쎄게 문을 당기니 문고리가 뜯어지더니 시멘트가 와르르 쏟아지고 안은 이미 다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119 부르고 문읗 열긴 했는데 문고리 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게 맞는거죠?
만약 핸드폰을 안들고 갔더라면 이라는 생각때문에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쎄네요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보통 사람 부르면 몇일이 걸리고 얼마가 드나요?
제가 혼자 고 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문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임차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리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