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로 인하여 도어락을 교체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부담은 제가 하는 게 맞는건가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집을 비우고 나갔다 온 사이에 현관문에 결로가 생겨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서
결국엔 새벽 늦게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27만원이란 비용을 내고 임대인한테 말씀드리니 자긴 비용을 낼 책임이 없다.
보일러 틀고 현관문 물기 잘 닦고 관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과실로 인해 도어락을 교체한거라고 말을 하는데..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내준다 해도 5만원이나 10만원 보내줄테니 고집부리지 말고 이거라도 받으라고 하는데..
임대인 말대로 제가 과실로 인해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는 게 맞는걸까요?
이사할 때 이용했던 중개사분께 연락을 해봤는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면서 고장이 났으면 보통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보통 반반으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고장이라면 보통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편인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 임대인께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쫌 아리송하지만 만약 임차인의 과실이 크다면 임차인이 교체하여야 합니다.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도어락이 고장났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겠죠. 애매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반 부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제가 과실로 인해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는 게 맞는걸까요?
==> 임대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대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할 때 이용했던 중개사분께 연락을 해봤는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과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황은 건물, 비품 구조상 문제가 없고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잘해보시는것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인차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