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벽지랑 장판을 제가 처리하라네요
바닥타일은 제가 고데기를 하다가 자국이 났기때문에 장판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벽지 얘기를 하더니 제가 찍힘 자국을 만들었다고 전부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한게 아니다하고 옛날 처음 입주했을때 사진을 찾아 원래있던 벽지 하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당황하더니 곰팓이가 저 때문에 생겼다며 벽지를 반반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집에 제습기도 가지고와 틀고 지냈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곰팡이가 너무 심해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곰팡이가 있는 벽면에 은박 단열벽지만 붙혀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 말 없다가 벽지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장판은 교체안한지 5년이나 지났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장판은 제 잘못인거 맞는거같은데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장판은 고데기 자국이라는 명확한 임차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벽지 전면 교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입주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 구조적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임대인의 부실한 사후조치가 확인된다면 벽지 손상은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장판 손상에 대한 법리 판단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데기로 인한 국소적 장판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판은 통상적 소모품에 해당하고, 사용 연한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전면 교체 비용이 아니라 감가를 고려한 부분 부담만 문제됩니다. 전부 교체 비용 청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벽지 및 곰팡이 책임 구조
벽지는 통상적인 생활로 인한 노후·변색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 초기 사진으로 기존 하자가 확인되고, 곰팡이가 결로 등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했으며, 임대인이 은박 단열벽지 부착이라는 임시 조치만 한 경우라면 벽지 손상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제습기 사용 등 관리 노력을 한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입주 당시 사진, 곰팡이 발생 시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 조치 내용은 모두 중요한 자료입니다. 벽지 비용 분담 제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장판은 부분 수선 또는 감가 적용을 전제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쟁 시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행위는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벽지나 장판의 경우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니고서야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 파손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