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1년도 신축 건물이고 제가 2번째 입주라고 들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살다가 얼마전에 중도퇴실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측에서 요구한것들 중 일부인데
저렇게 화장실 문 칠 벗겨진것도 저한테 원상복구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냉장고문 찍힌거는 정말 억울한데 제가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 놓지를 않아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벽지도 저정도 오염으로 벽 도배를 비용을 지불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로 건물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실 문 칠이 벗겨진 것은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냉장고 문이 찍힌 것은 임차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지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도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