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도배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 안방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도배를 요구하거나 도배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제가 입주할 땐 곰팡이가 없었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목적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질문자가 도배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하자없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차목적물 고유의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의 원인이 집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인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자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요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경우에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도배를 할 정도로 곰팡이가 쓸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수리비를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가 실제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 별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도배교체비용의 경우, 사소한 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