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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인정받는병아리
이사 날에 방 검사 중에 벽지가 찢어져 있어
20만원 정도 벽지 교체 비용이 발생 했는데요
저도 입주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제 과실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에 가구나 따로 물건 같은걸 비치한적도 없고 해서..
제가 제 과실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임대인분도 제가 입주전 사진은 따로 없다고 제 과실이라고 하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입주 당시 사진이 없다면 그 책임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애초에 임대차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서 벽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위와 같은 사용사항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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