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계약 만료후 벽지관련 배상 문제
월세 계약 만료후 짐싸서 집을 나왔는데 집주인이 벽지 훼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을때부터 그랬고 엄마랑 방 계약 하러갔을때도 물었을때 알고있으시다고 하셨고 정확히 찍어놓은 사진이 없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물어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물어낼 이유가 없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워 물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거주하면서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애초부터 있던 하자였음을 들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협의과정을 좀 더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친과 함께 보신 것이고 그 당시 물었다는 걸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