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곰팡이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

전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베란다 천장 쪽에 곰팡이 및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수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페인트 사서 그냥 그 부분만 발라두었더라고요.
색도 다르고요...

전체 보수로 다시 부탁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거절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입주를 앞두고 베란다 곰팡이와 페인트 보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 한계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아닌 일부 곰팡이나 미관상 페인트 색상 차이의 경우, 전면적인 재시공 의무까지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시방편으로나마 보수를 진행하여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전체 도색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거절 시 대응 방법

    임대인이 추가 보수를 거절한다면 입주 전 현재의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여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퇴거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입주 후 곰팡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건강이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직접 보수 후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의 실익 고려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베란다 부분 도색 비용보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주 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임대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입주 전 하자 문제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색깔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이행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