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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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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이너스 분양을 하면 기존 구매한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서 미분양이 되고 입주할때는 마이너스 분양까지 한다면

기존에 제값주고 분양을 받은사람은 피해를 볼텐데 어떤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할인하기 보다는 확정공사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그외 경품, 중도금무이자등의 혜택을 주어 미분양된 부분을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분양가가 아닌 시세가 등장하는 등기 이후에 시세 매매를 통해 처리하거나 직접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한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에따라 피해보상이라는 의무도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 사놓고 주식 가격 떨어졌다고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본인 책임이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그때 그 가격을 인정하고 산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별도의 피해보상은 없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