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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거실 방향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조가 안좋다는게 어느정도 안좋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4BAY 판상형 동향과 타워형 남향을 보면 그래도 남향이 비슷하거나 살짝 우위인것 같은데 사실 구조와 향 만으로는 크게 차이 없다고 봐도 무난할 정도네요.층과 뷰등의 조건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 수준도 있어서 단순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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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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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언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4월만기시면 아직은 좀 이르고 약 2~3달 정도 전부터 알아보시고 1~2달 텀을 두고 계약하시면 딱 좋습니다.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전세대신 반전세나 월세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 집을 구하실때 들어갈 수 있는 집들 조건을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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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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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들고가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언제든 바뀌기 마련입니다.하락장이 길어지고 아파트들의 미분양도 쌓이고 하다보면 언젠가 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청약관련 정책도 있겠지요.물론 현재 청약 통장의 금리가 최악이라 묶어두기 아까운 면이 많지만 진짜 급전이 필요한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청약 통장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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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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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을했는데 1년뒤에 전세로 전화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계약서는 집주인분과 따로 조건 협의하셔서 쓰시면 되구요.하지만, 어느 집주인도 월세 준 집을 전세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것입니다.월세는 부동산을 수익형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전세는 차익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양 임대차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월세집을 전세로 바꾸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그중에서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것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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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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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납부 방법 및 금액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동안 변동없이 거주 예정이시고 그정도 목돈이 가능하다면 나쁠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계약서 특약에 명시를 해두던가 영수증이나 다른 증빙 요소를 잘 마련해 두셔야 할 것 같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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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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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이주비용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는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대출입니다.당연히 다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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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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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서 재작성) 후 중도 퇴거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서로 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넘어갈때가 묵시적 갱신입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갱신(재계약)입니다.따라서 3개월 뒤 퇴거는 보장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만 아니라면 보증금을 많이 올려서 내놔도 그것은 임대인의 자유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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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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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셀프등기이전? 궁금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는 매수인의 선택입니다.매수인이 달라는 서류정도만 주시면 매도인은 크게 관계없습니다.어차피 법무사를 고용해도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그리고 수수료도 매수인과 관계있지 매도인이 수수료를 내는 사항은 없으니 매도인에게 딱히 금전적 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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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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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기간 끝난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사전에 언급없이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았던 것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 거주자인 친구분이 공과금을 안냈더라도 그 집의 계약자는 나이기에 당연히 내가 일단 주인 책임을 지고 그뒤에 친구분에게 받던가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그런 이유가 차후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아마도 같은 집은 안되겠지만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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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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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배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입장이신거 같은데 다른 조건이 없다면 원칙은 계약금의 2배 지급 후 파기입니다.다만 가계약은 언제나 그 가계약이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소송으로 가서도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요사항(금액, 물건, 날짜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또한 가계약 당시 본계약 전 해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는게 맞습니다.언제가 가계약시 파기는 계약 건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상황에 맞춰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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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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