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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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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 전세계약을 연장 하였습니다. 연장계약조건은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추가로 50,000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작성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 또는 경매시 보증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문제가 더 크기때문에 보증금 금액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금변경 없이 계약서 작성을 안했더라도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그대로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기간, 보증금변경없이 월세 인상에대한 대화가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확실하게 갱신계약서를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계약서(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양식은 없음. 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받으면 됨)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대필료(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음. 5~20만원,그이상도요구할수도 있음)를 임대인,임차인 합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임차료의 변경이 있으니 작성하시는게 좋겠으나 굳이 안하셔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실경우에는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단순히 월세 추가 5만원이라면 특약에 작성하시거나 계약서상에 적어놓으시고 서로 원본 및 사본등을 가지고 계셔서 추후에 발생될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한다면 굳이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기존계약서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