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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한 임차인이 갑자기 한달뒤 이사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시 임차인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이는 묵시적갱신의 해지에 관한 법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뭔가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법은 그렇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으신 상태라면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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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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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명의로된 집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대처하는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나갈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주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건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임차인의 돈은 돌려주어야 하고 만약에 못돌려주셨을때는 임차인이 기다려 주면 다행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바로 임차권등기에 이은 경매에 넘겨 버리고 보증금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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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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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내년말쯤 결혼 예정인데 주택 마련은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이라면 전자가 좋겠는데 일단 아내 될 사람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서 몸테크 하는것과 시부모님과 다같이 신혼생활을 사는것을 좋아할까요?전자는 모르겠지만 후자는 절대 싫다고 할 것 같은데요.돈에 맞는 적당한 아파트 전세 정도가 신혼집으로는 제일 무난한 선택인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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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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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는 당연히 못돌려 받습니다.계약금 돌려 받으려면 집 상태라던가 계약당시 알지 못했던 중대한 계약상 또는 집에 하자가 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부동산이든 다른 어떤것이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란것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계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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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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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온지 좀 됐는데,관리비에 대해 집주인이 아직 아무말도없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얼마라고 계약할때 말이 없었나요?관리비와 말씀하신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원룸이라고 해도 보통 전기, 가스는 따로 나올거고 다가구라면 수도정도는 같이 나올거에요.관리비는 청소 같은것에 대한 비용이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공과금은 전기는 한전, 가스는 지역 가스업체에 전화하셔서 사용자 등록하시고 지로용지 받으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관리비는 계약당시 말이 없었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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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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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장만하는것이 옳은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무리한 대출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대출은 원리금을 갚으면서도 본인의 생활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하는게 좋습니다.무리한 대출은 절대 NONO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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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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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미납액 얼마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청약하는 단지가 요구하는 예치금이 있는데 그 액수에 맞게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민간 아파트의 경우는 위와같이 하시면 되는데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공공분양은 월 1회 최대 10만원을 기준으로 액수가 많은 순으로 자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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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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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리셋이었는데 올해 5월에 변경된 대책에 따라 현재는 처음 매수하고 거주/보유 했던 기간을 다 인정해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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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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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월세 상승률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있는 상한의 제한은 5%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모두 5%를 합니다.하지만 이 상한을 적용받는 재계약은 두가지 종류입니다.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이고,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입니다.그외에는 상한의 적용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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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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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 (월세 * 100)) * 가격에 따른 요율전세라면 월세 부분에 0을 넣으면 되니 보증금 * 요율이 됩니다.가격에 따른 요율은 아래 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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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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