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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잔금 전세금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으로 여기고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쏟아집니다.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만큼은 그 단지의 전세 시세는 분양가에서 계약금을 뺀 정도로 맞춰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인근 단지 전세가가 높아도 신축 특성상 그 기간에는 그렇게 진행됩니다.그렇기에 전세를 놓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거꾸로 대출을 먼저 받고 그집을 전세를 놓는다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데 아마도 들어올 세입자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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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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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만기전에매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채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매수할 사람이 세입자를 안고 사야하니 그런 매수자를 구하셔야 하구요.집 내부도 봐야하니 세입자에게도 미리 부탁을 드려놓으셔야 합니다.주인이 집 매도하는걸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불안해하고 집을 잘 보여주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과일바구니라도 사가서 부탁을 드려보시면 조금 더 협조 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그외에는 인근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시면 부동산들에서 광고하고 손님 계시면 안내 드리고 할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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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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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집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내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낙찰가 자체가 보증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내가 후순위이거나 하면 거의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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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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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상복구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살면서 흔하게 생기는 가구등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다만, 이게 누가 내야한다 어느정도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라고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다 보니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말씀하신정도로 수리비를 청구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걸 빌미로 보증금에서 떼고 주거나 하면 주인은 이미 마음먹고 하는것인데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보시던가 주인이 그조차도 못받아 들인다면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느니 요구하는게 과한정도가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시고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것도 질문자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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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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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가격이 높아서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거나 전세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금리 1~2%가 크지 않아 보여도 억단위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수십에서 백만원 단위까지도 쉽게 늘어나 버립니다.또한 지금은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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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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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내보새고 싶은데 내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아래 사항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혹 이전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그냥 연장 계약을 거부 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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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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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와 LH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하는 일은 대동소이 한데 LH는 전국단위 SH는 서울만 합니다.보통은 두군데 모두 같이 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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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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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순위를 따지는 날짜를 보는것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보증금이 100% 안전한것은 아닙니다.경매에서 낙찰가가 내 보증금 보다 적으면 확정일자가 1순위라도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또한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받으면 그만큼 우선순위의 날짜가 빨라지는것입니다.확정일자보다 중요한것은 대항력을 가지는것이고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로 완성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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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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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모기지론은 모기지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연금등이 그에 해당합니다.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생활비등을 받는 개념입니다.대출이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거나 대출이 많을 경우는 대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주택연금에 대한 예상연금 조회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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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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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오래되고 고장나서 교체해야한다는데요 세입자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비용등이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변동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노후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비용을 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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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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