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재계약시 인상율 한도는?
아래 제목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답이 제한 없다 vs 5% 로.. 나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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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2ca4df53b977625b7964edc2b0c6a25
추가 질문이 안되서.. 정확히 아시는 분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주택 전월세 재계약시 인상율 최대 한도 입니다.
단, 조건은 이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해당 계약 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계약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답변을 달았던 질문인데 다른 답변들도 많이 있네요.
그냥 5% 증액만 가능하다는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임차료 증액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 공과금 그밖의 경제사정에 의해 현 임차료가 적절치 않을때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증액시에는 5% 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제6조의3, 3항에 내용이 있는데 그때 증액은 제 7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시에는 5% 한도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계약시는 이 주임법 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2002다23482)가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검색해보시면 내용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는 주임법 제7조의 증액범위를 인용하기에 5% 인상만 가능하지만 일반 재계약시는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고 다시 계약을 하신다면 5%의 증액한도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기존의 보증금은 잊으시고 쌍방 합의하에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