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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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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되어

갱신청구권 행사해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계약금액에서 월세5% 인상. 보증금 5% 인상 각각 인상을 요구해서요.

다른 부동산에 알아보니 월세나 보증금 합해서 총 5% 인상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부동산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어떤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나 보증금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5퍼센트를 인상하거나 환산하여 합계 5%가 되는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각각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