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의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 같은데요, 2년이 지나고 다시 2년 계약시 5% 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만약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또 해결할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동일주택에 대해서 1회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임차료는 5%상한으로 제한이되고 임대인은 실거주 및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의견이 충돌이 되어도 특별법에 따라 연장 거부는 위사유외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인상이 경우에도 5%이내 인상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며, 임차인이 끝까지 인상을 거부한다고해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계약기간 중 1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해 임대인은 5%의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 전세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본인 거주,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5%는 최대 상한선이고, 실제 인상은 세입자와 임대인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협의로 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 요구권 사용 시 임대료는 기존 대비 5% 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결정하며 갈등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5%를 초과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거 같은데요, 2년이 지나고 다시 2년 계약시 5% 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만약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견이 충돌되면 어떻게 또 해결할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9가지 사항은 월세 2개월 이상 체납, 용도변경,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게약시 전세의 경우전세금의 인상율을 5%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서 5%를 계산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면 타당하지 않울 굥우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하거나 계속 거주의사시에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분쟝요소가 발샹하면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법률적조언이나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 때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법에서 상한을 그렇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인은 5% 이상 올릴 수 없고 그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임대인은 1회 5% 이내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인상률은 협의 사항이며 임차인 거부 시 계약 종료 또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협의가 가장 바람직하며 보통 임대인은 5%를 올리길 원하고 임차인은 그 보다 적게 오르길 원하지만 주변 전세 시세가 올랐다면 임대인에 뜻 대로 5% 올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시 최대 5% 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상률 충돌 시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