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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하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주식잘하나요?
워렌버핏이 한 주식의 격언중에 주식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많은 사람에게로 옮기는 도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은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순간순간에 일희일비를 잘한다면 주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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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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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계약기간이 1월 종료이면 1월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내 계약이 중도에 종료 되는것입니다.주인이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기에 다른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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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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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굳이 직접 배울 필요가 과연 있나요?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면 보통 데이트레이딩(단타) 위주로 할텐데 굳이 엑셀, 영어 같은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그래도 사람일은 어찌될지 모르고 성취감이란것도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배워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다.특히 영어는 그래도 돈 많이 벌고 하면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텐데 영어 잘하면 여행의 질이 많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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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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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튼튼하다고 평가받는 증권사는 어디인지 궁금해요?
큰 증권회사가 망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대형 증권사가 개별 증권사의 문제로 망하기 보다는 금융위기급의 문제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우리나라 대형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권 증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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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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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예수금 이체를 어떻게 할수 있나요?
해당 예수금이 달러로 있는 금액이라면 환전을 해야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벤트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면 1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해야 인출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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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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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총 평가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실제 수익인가요?
5만원 매수 했고 총 평가금액이 12만원이면 7만원 수익이 발생한것입니다.물론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기에 확정수익은 아니고 평가수익중입니다.현재가격으로 매도하고 나면 세금, 수수료등이 빠지고 실제 수익이 잡힙니다.매도 이후에 영업일 기준 2일뒤에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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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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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정리하고 탈퇴하려는데, 출금이 안 돼요
보통 이벤트(특히 가입 이벤트) 같은것으로 받은 금액이나 코인은 한차례 거래 후 인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원화로 받았다면 아무 코인이나 매수 후 매도를 해보시고 코인으로 받았다면 매도해서 원화로 만든 후에 인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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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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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를 내는 주체의 법적 근거는 하나입니다.언제든 주인이 내는게 법입니다.다만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내는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중개보수의 형태로 임대인 대신 내는것입니다.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고 임차인은 위약금을 내는것을 전달의 간편함을 위해 임차인이 대신 형태로 사회적 관례화된 부분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을 경우에 중도퇴실은 위에 말한 중도퇴실과 달리 묵시적갱신의 중도퇴실을 준용합니다.그래서 퇴거 통보후 3개월 뒤에 나갈수 있는것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게 맞습니다.다만, 이런 법의 디테일을 잘 모르고 어쨋든 중도퇴실이라는 점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이는 임차인이 중도퇴실시 계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는 위약금일뿐입니다.임대인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의 계약은 임대인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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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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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호가창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맞습니다.26100원부터 위쪽으로 매도호가, 26050원 아래쪽으로 매수호가입니다.구매대기가 많을수록 좋을수도 안좋을수도 있어서 딱 정답처럼 어떤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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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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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형태(주택, 비주거, 오피스텔)에 따라 다르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일단 가격이 같고 부동산의 형태가 같다면 상한은 같습니다.상한 가격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에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 형태(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을수도 있고 안붙을수도 있어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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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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